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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 특약 정리하기 (조회:195추천:44) 2024-04-24 00:42:33
작성인: 임현주     트위터로 보내기

월세계약서를 쓸 때 다시 보는 특약문구

1. 계약 할 매물을 직접 확인 후 계약한다.
집상태를 직접 체크(수리여부, 누수, 난방, 결로, 교통, 학군 등)

2. 등기부등본 확인
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
②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(압류 등)
③ 소유자 확인(등기권리증과 같이 확인하면 더욱 좋음)

3. 근저당권설정일 최우선변제금 확인 (23.2.31기준으로 거제시는 7500만이하/보증금2500만까지 가능하며 임차인 대항력(주소전입+실거주) 유지 조건/ 거주중 주소이전을 하면 안됨/ 신축아파트는 등기 이전시 특약 다름)

4. 현재 옵션사항 및 추가옵션사항

5. 실내흡연 금지, 벽면타공 금지(임대인 동의시 가능),  반려동물 가능 여부
(벽걸이티비, 정수기설치 확인)

6. 커텐 및 블라인드는 커텐박스안에 설치하기로 한다.

7. 도시가스 첫 연결비 부담 누구?

8. 입주청소는 누가 할지??

9. 관리비는 언제까지 임대인이 정산 그 이후로 새로운 임차인 부담(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과별도로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.)

10.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계약으로 승계후 퇴거하기로 한다. 임대인은 이에 협조한다.

11.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잔금지급일 다음날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, 임대인은 위 부동산 잔금일 다을날까지 현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.

12. 작은 소모품 교체(형광등,배터리 교체 등)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(LED등 제외^^;) 임차인의 책임없는 고장시(보일러,도어락 등)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.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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