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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조회:119추천:40) 2023-09-19 02:00:59
작성인: 임현주     트위터로 보내기


 본인서명사실확인서 는 
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, 발급기관은
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.

 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상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됩니다.
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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